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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TRAVEL TERMS

국내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0020호 반영 · 시행일 2026년 8월 2일
국내 돌봄여행, 시설견학 및 기관·단체 맞춤여행에 적용됩니다. 개별 계약의 특약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하며, 회사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여행사 등록 및 보증 현황

등록 상호주식회사 한국직업교육평가원
대표자조지연
관광사업 등록제2026-1호 · 국내외여행업 · 2026년 1월 26일 송파구청 등록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29, 3층 301호
영업보증보험SGI 서울보증 · 증권번호 100-000-2025 0554 5288 · 가입금액 30,000,000원 · 보험기간 2025.08.18~2026.08.17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한국직업교육평가원(여행 브랜드 ‘SKY 투어’)(이하 “회사”)와 여행자가 체결하는 국내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1. 일반모집여행: 회사가 정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회사가 실시하는 맞춤여행
  3. 위탁모집여행: 회사가 만든 상품의 모집을 다른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4. 돌봄여행: 여행자의 특성을 고려해 이동·휴식·식사·동행지원을 포함해 설계한 여행. 의료·간호행위와 응급환자 이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회사와 여행자의 의무)

① 회사는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위해 여행알선·안내·운송·숙박·견학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수칙과 여행질서에 협조하고, 질병·장애·알레르기·복용약·이동지원 필요 등 일정 수행에 중대한 정보를 계약 전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본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로 구성됩니다.

② 계약서에는 회사 상호·소재지, 여행업 등록정보 및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현황을 기재합니다.

③ 일정표에는 여행지, 교통, 숙박, 식사, 견학내용, 포함·불포함 사항, 유의사항과 돌봄지원 범위를 명시합니다.

제5조(특약)

당사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계약 전에 설명합니다.

제6조(계약 체결의 거절)

  1. 개별관리가 필요하여 회사의 지원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다른 여행자에게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계약서상 최대 행사인원을 초과한 경우
  3. 의료행위·전문간호·응급이송 등 적법하게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요구한 경우
  4. 안전 확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제7조(계약서와 약관 등의 교부)

회사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 약관과 일정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

제8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여행 출발부터 도착까지 회사 또는 고용인·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집니다.

제9조(여행요금과 지급)

① 포함·불포함 항목은 계약서와 일정표에 표시합니다. ② 계약금은 총 여행요금의 10% 이하로 하며, 잔금은 계약서상 기한까지 지급합니다. 희망여행·단체견학은 당사자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과 정산)

여행자의 안전을 위한 합의 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휴업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금 증감은 원칙적으로 여행 종료 전 정산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여행자는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실비는 양도인이 부담하며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회사 또는 여행자는 출발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여행 기준을 따릅니다.

② 천재지변·전란·정부명령·운송기관의 파업·휴업 또는 최소행사인원 미달 등 불가피한 사유는 관계 법령과 표준약관에 따라 처리합니다. 최소인원 미달 통지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기준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책 당사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여행자 개인 사정으로 해지한 경우 귀환 비용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귀환에 협조합니다.

제14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일정표상 출발 장소·시각에 시작하여 도착 장소·시각에 종료합니다. 여행자가 집결 시각을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5조(사고 및 건강상 위급상황)

회사는 사고 시 119 신고, 보호자 연락, 의료기관 안내 등 합리적 조치를 합니다. 의료비는 회사 귀책이 없는 한 여행자가 부담하며, 돌봄동행 인력은 의료행위나 의료적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6조(손해배상)

계약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귀책 당사자가 통상손해를 배상합니다. 휴대품은 회사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며 고가품은 여행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및 기타)

회사는 중요한 내용과 변경사항을 설명합니다.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광진흥법, 약관규제법, 민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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